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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조사 대상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구는 12월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해「도로법」제61조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될 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정발산동,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에서 라면 100박스 기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지난 10일,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으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한울정보넷은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무용 기기 임대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매년 지역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라면을 기부했다.기부된 라면 100박스는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 이용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이는 겨울철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울정보넷 윤만승 대표는 “작은 식료품 한 박스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발산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효자동, 호우피해 입은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보수 사전 점검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는 22일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보수를 위해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사관계자 및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사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작년 1월에 준공돼 효자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창릉천 솔내음누리길이 지난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위원 등 20여명은 보수공사 전에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해 복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가했다. 최희례 주민자치회장은 “보수공사 전에 공무원, 공사관계자와 함께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마음껏 창릉천 솔내음누리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기초연금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원국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김효상)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경로당 251개소에 1월부터 매월 고양미 20kg를 쌀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양구의 한 경로당 회장은 “지원으로 인해 경로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에서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덕양구, 안전사고 예방 위해 양방향 점멸기 설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내 설치된 공원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양방향 점멸기 신규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에 양방향 점멸기 4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전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양방향 관리시스템이란 공원 등의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점·소등 동작 여부 및 누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불편함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덕양구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내에 설치된 양방향 점멸기는 약 46%로 올해 사업을 통해 81%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100%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원신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출장상담소’ 진행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신원마을 2단지에서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삼송동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상담전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소에는 약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원신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시책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거리를 상담했다. 그 외 삼송동종합복지회관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했고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방문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각종 보건, 복지상담 외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발굴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썼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찾은 한 주민은 “집 앞에서 치매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원신동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지역주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레시 효자동, 2월 통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레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18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월 정기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축지구 나인포레 및 e편한세상 샌텀가든 입주에 따라 신설된 효자동 제17통 및 제18통장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시정 홍보사항 및 각 통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들에 대한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현 효자동장은 “새롭게 위촉되신 통장님들께 축하와 함께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및 난방비 폭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효자동은 통장회의에서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안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로 이첩하고 추진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대자2지구’, ‘대자3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해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시작으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해 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합의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사례 중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업체나 업자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은 사람들을 고용해 각 지인에게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소개시켜 피해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하나의 토지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지분으로 토지의 소유권 권리를 갖게 된다. 실제 기획부동산이 경기도 내 부동산 매입 당시 평단가와 피해자에게 매도 당시 평단가를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의 차이는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불특정 다수가 공유지분으로 형성돼 있어 향후 개발이 있더라도 지분권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개발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매수자 즉, 피해자는 기획부동산의 허위·속임으로 경제적 손해는 물론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되며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국토이용, 개발사업 지연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된다. 이에 덕양구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는 발생될 수 있으나, 혐의를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알게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는 2015년 22만 614명에서 2020년 22만 91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난임시술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다. 난임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난임시술 대상자는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난임이 의심된다면 난임전문의료기관에 방문해 꼭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는 관내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호자가 근로 취업, 교육, 병의원 이용, 경조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경력을 갖춘 돌보미 1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대상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월 2회, 1회 최대 6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유사 사업과 동일 시간대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일시보호 서비스로 가사 서비스 및 전문의료행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보호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