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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아동유괴 예방과 아동보호구역 활성화를 통한 ‘안전 광주’ 실현 촉구 ”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이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60% 이상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광주시가 그 이름에 걸맞은 ‘안전과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뿐 아니라 실제 통학 동선과 생활권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비상벨·스마트 가로등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도로 조명이 어두운 골목길 등 광주시 곳곳에는 여전히 아동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광주시 전역을 하나의 ‘아동안전 생활권’ 으로 보고 통학로 정비와 보호구역 지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안전 협의체’ 구성, AI 비상벨과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아동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실질적 대책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아이 한 명의 안전은 도시의 품격”이라며 “아동친화도시 광주가 이름뿐인 도시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진정한 ‘아동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 주민으로 고의성 화재나 경미한 피해, 화재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