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가 통과됐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훈 관련 조례도 함께 처리돼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의회는 회기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생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 우수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공원 관리 부실 문제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팔당 물안개공원, 도척 사정교쉼터, 중대물빛공원 등 주요 공원의 관리 실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돗물 변색 사태와 관련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으며 공원 내 러닝 인프라 구축과 수변공원 연계‘페어로드’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안전, 복지, 지역경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책임 있는 행정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아동유괴 예방과 아동보호구역 활성화를 통한 ‘안전 광주’ 실현 촉구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아동유괴 예방과 아동보호구역 활성화를 통한 ‘안전 광주’ 실현 촉구 ”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이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60% 이상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광주시가 그 이름에 걸맞은 ‘안전과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뿐 아니라 실제 통학 동선과 생활권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비상벨·스마트 가로등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도로 조명이 어두운 골목길 등 광주시 곳곳에는 여전히 아동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광주시 전역을 하나의 ‘아동안전 생활권’ 으로 보고 통학로 정비와 보호구역 지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안전 협의체’ 구성, AI 비상벨과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아동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실질적 대책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아이 한 명의 안전은 도시의 품격”이라며 “아동친화도시 광주가 이름뿐인 도시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진정한 ‘아동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 주민으로 고의성 화재나 경미한 피해, 화재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곤지암 제2역세권 보상 지연… 시민 불안 해소 위한 행정 대책 시급”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곤지암 제2역세권 보상 지연… 시민 불안 해소 위한 행정 대책 시급”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지난 27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성장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출발점인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역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감정평가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과 소통 부족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과거 곤지암 제1역세권 개발 때와 같은 문제의 반복”이라며 “당시에도 일정 연기와 불충분한 안내,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 민원 폭증과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제2역세권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반성과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결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일정의 투명한 공개, 정기 설명회 및 상담창구 운영 등 주민 소통 강화, 보상 지연으로 인한 생계·주거 불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임시 거처 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울 중요한 시험대”며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행정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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