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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원 지하공간 활용해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천시, 공원 지하공간 활용해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금요저널] 이천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포3지구 문화공원 부지 내 지하 1층, 총 15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천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상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을 기획·추진했고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사례는 도심 내 주차 수요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이천시 주차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2020년 12월 증포3지구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시는 2021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11월 재정투자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2023년 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경기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 규모와 타당성을 재검토해, 그 결과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당초 계획에서 지하 1층 151면으로 조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송정동과 증포동의 경계부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 밀집 지역이며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연두순시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조성 요청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천시는 증포3지구 외에도 관고동, 창전동, 갈산동, 부발읍 아미권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년 주기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송정동 지역은 기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해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민간개발사업을 연계한 주차장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이번 증포3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년간의 공론화 및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계획된 공공시설 조성사업이며 인근 상업지 및 주거지 주민의 편의도 함께 고려됐다. 한편 이천시는 시민 주도의 주차 공간 확보 확대를 위해 ‘공공개방 주차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25년 7월 15일에는 마장면 상업지역 내 유휴공간을 제공받아 90면 규모의 공공개방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금요저널] 이천시는 소량 지정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등 인체에 해롭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 2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업체 방문 일정에 따라 수거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처리비 외 방문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천시는 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3가지이며 1회 기준 배출 가능량은 폐페인트, 폐락카가 각각 100kg, 폐유는 50kg이다. 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비와 동일하다. 배출자는 이천시 위생매립장으로 지정폐기물을 직접 배출해야 하며 배출 전 사전에 배출일을 이천시위생매립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이천시 공동처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접수처는 뉴그린이다. 공동처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불법투기 예방과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이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이천시는 8월 5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 △응급상황 대응 요령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이천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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