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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실천 당부

화성특례시,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실천 당부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입원환자는 103명에서 22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60%를 차지해 감염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성을 띠는 일반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여름철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8월 초까지도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재차 안내했다. △기침 예절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얼굴 만지지 않기△2시간마다 실내 환기△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곽매헌 화성특례시 서부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요양병원·복지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가 인상되며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가구별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4인 가구 기준 기존 18,200원에서 20,150원으로 월 1,950원이 오른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돼 온 바 있다. 시는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가 각각 84%,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5%까지, 하수도는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지난 상반기에 확정했으나,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반기부터 연기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기존 상하수도 시설 및 관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고정비용 충당은 물론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시민들이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망 24.4㎞을 신설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도 기존 44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올해 안으로 시의 최남단인 국화도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우정숙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쾌적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오는 29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원, 31,034명에 지급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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