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따뜻한 손길 이어지고 있는 연수구, 새해 기부 잇따라

따뜻한 손길 이어지고 있는 연수구, 새해 기부 잇따라 [금요저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연수구에 차가운 한겨울 날씨를 훈훈하게 데우는 이웃사랑 후원금과 물품 기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더샵송도센트럴파크3차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자선 행사를 열어 재능기부 물품 및 분식 판매수익금과 희망의 모금을 모아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인천 박문초등학교는 연말 학생들의 연주회 수익금 486만원을 기부했으며 송도부동산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써달라며 400만원의 소중한 성금을 기부했다. 송도좋은교회도 성금 2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 내 긴급하게 생계·의료비가 필요했던 복지 사각지대 2세대에 희망을 선물했다. 한편 송도제일약국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한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해 지역사회 온정을 더했다. 류승희 송도좋은교회 목사는 “이웃을 위한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낀다”며 “교회의 선행이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새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기부받은 후원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금요저널]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에 대해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영 측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구는 이어 제2차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는 2023년 1월 다시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부영 측은 제3차 정화 조치 명령 기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부영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4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 측의 정화 명령 미이행이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부지의 오염 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수구,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연수구,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금요저널] 연수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 많은 소비가 예상되는 떡류와 전, 잡채 등 제사음식 취급 업소와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조·조리·판매업체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작업장 및 판매장 위생 관리,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지역 내에 유통·판매 중인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 수산물 및 조리식품 총 8건을 수거해 검사하는 등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 등을 진행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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