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 및 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 또는 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 다각적인 조사 항목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에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금요저널]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