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해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해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해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성과를 정부부문에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33개 책임운영기관 총 59개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12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후, ‘소통24’에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총 3천 804명의 국민이 본선 진출 사례를 함께 평가했다. 11월 21일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 당일 12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에 꼭 필요한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11월 21일 현장에서 결정되는 최종순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수여하며 12개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실내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개선 장비 개발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김정기 조직국장은 “책임운영기관은 그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앞으로는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 보다 낮지만,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