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멈춘 제도, 외면받는 피해자..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의 민낯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국무조정실 산하 19개 국책연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저조한 활용률과 늑장처리, 낮은 인정률이라는 ‘3중 장벽’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9건의 국책연구원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단 9건(18.4%)만 괴롭힘이 인정됐고 35건(71.4%)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신고된 괴롭힘 유형은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집단적 따돌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모욕과 소문 유포 등으로 언어적·관계적 괴롭힘이 대부분이었다.괴롭힘이 인정된 9건의 사건은 신고일부터 징계 의결까지 평균 171일이 소요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300일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징계 결과는 해임 1건, 감봉 4건, 견책 3건, 경고 1건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이같은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로 직접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최근 3년간 20건에 달했다.허영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용기낸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인정단체’ 승인률 26.7%”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금요저널]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 ‘정회원’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체육회 ‘인정단체’조차 부여받지 못한 대한펜칵실랏연맹은, 체육회 비회원 단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무술인 ‘펜칵실랏’이‘2025년 바레인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정식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다.대한크라쉬연맹(우즈벡 격투기)은 ‘준회원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체육회 예산상의 문제로 같은 대회에서 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반면, 체육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참가를 위해 대한체스연맹 한국브리지협회(카드게임)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을 ‘준회원’단체로 ‘한시적 가입 승인’한 바 있고 2025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 참가를 위해 ‘대한서핑협회’를 ‘인정단체’에서 한시적‘준회원’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다.“현행 체육회 회원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도운영은, 앞으로 저변확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회의 설립 목적이‘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체육 종목들도 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얻어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 ‘체육회 회원자격의 완화’, 국제대회 참가 희망 단체에 대한 ‘준회원 자격 확대’,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한 ‘국제대회 임시 참가제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10월 31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제출자료의 제출자료 종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갱신 시 세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조건부 갱신 제도의 적용대상, 조건 이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과 갱신 자료제출의 완화 대상 확대, 생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예외 사항 등 체외진단 제품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27일부터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외진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국립재활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인력 부족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은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자와 돌봄로봇 관련 실수요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돌봄로봇 개발부터 보급, 제도를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제대학교 양영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장애인 실증, 노인 실증, 돌봄부담가치 과제의 현황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김승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 다부처 협업 사업소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상, 이동 과제에 대한 현황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부터 다섯 번째 세션까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이영란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민수 책임연구원이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연구개발 관련 이동, 이승, 유연착용형 로봇, 인체영향성 분석, 식사, 배설, 목욕, 안전성, 욕창,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과제를 공유했다. 국립재활원은 수요자중심돌봄로봇실증연구사업단을 구성해 수요자 기반 및 돌봄로봇 개념검증,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했고 ’ 27년까지 돌봄로봇의 인허가 및 실증, 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더 나은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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