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10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제24회 신규 소방시설관리사 직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 본부장은“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안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 증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13개 시중은행, 소상공인 지원 맞손 [금요저널] 대전시는 9일 시청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시중은행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별자금은 6,000억원 규모로 시는 최대 2.7%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은행들은 자금 융자업무를 전담하고 각각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고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금요저널]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는 2일 오후 오후 2시30분 대전시청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국캠페인으로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전거홍보단이 대전을 찾아 진행됐다. 시민자건거홍보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5일간 서울-강릉-동해-울진-울산-대구-영광-전주-대전까지 총 1300km구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민자전거홍보단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환경단체 주관으로 연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단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개 항목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녹색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조문석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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