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대전시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이 질병은 발열, 구토, 설사, 피로감 등의 증상과 함께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농작업이나 등산, 제초작업, 골프, 임산물 채취 등 진드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야외활동 시 반드시 다음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양말,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밭 위에 그냥 앉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귀가 후에는 즉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벌레 물린 자국이나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 대전에서는 실제로 SFTS로 인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중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농작업 이후 SFTS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대전시의 최근 5년간 SFTS 사망자는 총 2명이며 전국적으로도 치명률이 약 18.5%에 달할 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SFTS는 한 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며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 야외 작업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제51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대전시는 9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5년 제51회 대전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기업의 현장 중심 품질개선 활동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팀을 선발하는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한국조폐공사 ID사업본부 △육군 제9030부대 △대전교통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삼양패키징 대전2공장 △한스바이오메드 △씨에이치씨랩 △충무타올 등 10개 기관·기업의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현장 개선·서비스·6시그마 등 9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특히 대전시는 올해 대회 준비 단계부터 기업들의 실질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4월부터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현안 도출, 과제 설계, 문제해결 기법 지도 등 체계적인 사전 지도를 실시하며 분임조들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 결과, Bone 반제품 생산공정을 개선한 한스바이오메드의 ‘리본’ 분임조가 대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완성도 높은 과제를 수행한 분임조들이 최우수상 등에 선정됐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8개, 은상 3개, 동상 3개 등 총 14개 팀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기업의 품질 역량을 전국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품질분임조 활동은 단순한 현장 개선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현장 중심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하루가 다르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5일‘100만 서명운동’ 참여자가 9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는 대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광고와 온라인 SNS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지역의 행정 · 유관 · 교육 기관과 연계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격적으로 서명 접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93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기염을 토하며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민선8기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당선인 시절 대회 유치를 향한 충청권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청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00만 서명운동은 7월 중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명부는 다음 달 집행위원 실사단 방한 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회 유치의 첫 관문인 국제연맹의 현지실사가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사단은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보령, 천안, 아산, 청주, 충주 등 대회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해 대회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선수촌, 의전, 교통, 안전, 홍보 등 18개 분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최지는 이번 실사단 방한 후 8월 26일 레온즈 에더 등 집행위원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by대전자치경찰위원회,‘2022 대전 자치경찰 백서’발간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본격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시책 성과 및 추진실적을 기록한 ‘2022 대전 자치경찰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2022 대전 자치경찰 백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행 준비, 시범운영부터 본격시행까지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대전형 자치경찰제 주요 시책 및 사례를 담고 있다. 백서는 정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타 시·도 위원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나 QR코드를 이용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자치경찰제 본격시행 1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를 모은 백서를 발간했다”며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본격시행 1주년을 기념해 7월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과학치안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y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금요저널] 대전시는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관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또한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않아 단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 ·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쇠고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30곳 쇠고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를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30건 모두 한우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ICT로 예방 [금요저널] 대전시가 집중호우 시 저지대 둔치주차장 차량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덕대교 주차장등 7곳에 ICT을 활용한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해 4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은 뿌리공원주차장, 문창시장하상주차장, 관저공영주차장, 대덕대교주차장, 둔산대교, 둔산대교, 현도교상류주차장 등 총 7개 둔치주차장에 설치됐다.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수해 6월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가동을 시작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연재난의 92%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에 집중되며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차량침수로 인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0년 단기간의 국지적 폭우에 따른 주택, 둔치주차장, 지하도, 농경지 등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설치된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은 기상정보, 수위정보, 재난영상 등을 분석해 차량 침수 예상을 판단하고 주차장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동시에 차주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험 사실을 자동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음성통보장치, 전광판 등을 통해 침수상황, 대피장소 등을 주차장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 사업은 침수 예상 둔치주차장을 예측해 대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하차도, 저지대 침수 등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일류 경제도시 대전 만들겠다” [금요저널] 제13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정업무를 시작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보훈공원과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내·외빈 직원 등 1,000여명의 뜨거운 환영 속에 취임식을 가졌다. 이 시장은 취임식에서 “오늘 우리 대전을 있게 한 열정과 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민선 8기 시장의 엄숙한 책무 앞에 섰다”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란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을 다시 산업과 기업유치 중심의 글로벌 산업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산업도시와 실질적인 산업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의‘일류 경제도시’를 향한 다섯 가지 약속을 다짐했다. 이 시장이 강조한 다섯 가지 약속은 ‘일류 경제도시’를 향한 대전의 20년 후 그랜드플랜 수립 500만 평 이상 산업용지 확보해 경제도시 기반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준공과 3·4·5호선 동시 추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대폭 확충 대전을 전국에서 찾는 문화·예술·체육 허브 조성 등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일하는 대전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보다 먼저 고민하고 미래전략을 세우고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시민들의 소망을 바다처럼 품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의 이익과 권익이 침해된다면 범처럼, 사자처럼 싸워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 이후 이 시장은 시청 남문 화단에 일편단심 및 부귀와 행복을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수한 뒤 집무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업무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2006년 대전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는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해 제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나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
by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공고문을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들이 특별공급 공고문을 확인을 위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모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입 후 생활정보→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메뉴에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자 안내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서비스는 가입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해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하천 위험지역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에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경보단말 시설을 이용한 경보전달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범람이 우려되는 갑천 만년교 지역, 대동천 지역 등 피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민방위경보단말기를 활용해 사전 안내 방송과 재난경보를 발령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집중호우 피해예방 방송이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으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집중호우 관련 안내방송이나 재난경보 발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64곳에 설치된 경보단말은 유사시 민방위사태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시민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by대전시 관내 소· 염소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99.1% [금요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사육 중인 소,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99.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 후 면역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소, 염소 사육농가 22호, 110두를 선정해 백신항체 형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은 소 100%, 염소는 90%로 확인됐으며 이는 21년 전국 평균인 소 98.2%, 염소 89.9%를 넘어선 수치로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집단면역능력을 형성해 구제역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철저한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2012년 이후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청정도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모니터링을 통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높여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남숭우 원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앞으로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농가에서도 철저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해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 ·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대전시는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을 지난 6.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했고 그 의견을 들어 7.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서는 최단시간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대전시 주민참여예산 1차 심사 완료 [금요저널] 대전시는 ‘23년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884건에 대해 1차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참여형 50억원의 200%이내인 80건, 96억 1200만원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분과위원회 심사는 6월 21일부터 29일 까지 7개 분과별로 개최했으며 각 분과 예산위원 110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시민제안에 대한 부서검토와 숙의 토론을 통해 2차 심사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2차심사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며 2차 분과위원회에서 65억원의 사업을 선정하고 8월 시민투표와 9월 시민총회를 통해 최종사업을 선정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정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구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참여형과 함께 시민투표, 시민총회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된다. 또한, 정책숙의형 사업 36건은 7월 제안자와 예산위원, 부서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치 심사를 거쳐 8월 숙의총회로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분야 지원사업인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은 동단위에서 동 주민총회를 거쳐 시민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선정된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금년 공모과정에서 시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많은 제안으로 좋은 정책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다”며 “예산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우수한 사업이 1차 심사에서 선정됐으며 2차 심사 또한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심사를 당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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