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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시인과 윤일주 두 형제의 삶 민들레 피리로 무대 오른다-포스터 [금요저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된 기획공연 창작뮤지컬‘민들레피리’를 31일 저녁 5시 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올해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시인 윤동주와 그의 동생이자 시인인 윤일주, 두 형제의 삶과 우애를 다룬 창작뮤지컬이다.2024년에 열린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지원작으로도 선정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어둡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에도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윤동주와 윤일주, 두 형제의 짧지만 따뜻했던 만주 명동촌에서의 여름방학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와 시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역에는 배우 손유동이 캐스팅됐으며, 윤동주의 10살 터울 동생이자 맑고 순수한 동시로 잘 알려진 시인 윤일주 역에는 배우 이동수가 참여한다.손유동은 그동안 뮤지컬‘랭보’, ‘박열’,연극 ‘아트’, ‘히스토리 보이즈’등에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연기를 이동수는 뮤지컬‘여신님이 보고계셔’, 연극‘비클래스’등에서 개성 있고 밀도 높은 연기를 보여줬다.유한준 국악원장은“광복 80주년이자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은 올해,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를 써 내려간 두 시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연 예매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와 놀티켓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국악원으로 하면 된다.
대전광역시_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31일 대전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의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 이금선·이상래 의원으로 구성됐고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교육 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올해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구축지원 등 총 15건에 대해 시와 교육청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그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은 양 기관의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업무협의를 위해 지난달 1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 협의한 안건을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 13만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해 각 기관별로 498억원씩 분담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인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교육복지는 곧 대전의 미래를 위한 투자”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준비됐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4분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및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현충일 당일 조기 게양과 더불어 추념식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5천여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온통대전 카드를 전달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24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by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금요저널]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는 2일 오후 오후 2시30분 대전시청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국캠페인으로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전거홍보단이 대전을 찾아 진행됐다. 시민자건거홍보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5일간 서울-강릉-동해-울진-울산-대구-영광-전주-대전까지 총 1300km구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민자전거홍보단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환경단체 주관으로 연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단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개 항목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녹색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조문석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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