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대전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유엔이 정한 2025 세계 물 환경 주제인‘빙하보존’을 내용으로 1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물사랑 그림 ·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따라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와 가뭄 등 전 지구적 재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의 필요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그림과 사진 2개 분야로 진행되며 그림은 대전시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사진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대전시 교육청, 환경보전원 등이 후원한다. 공모전 응모는 1인당 2개 작품까지 가능하며 사진은 1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고 그림은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미술 관계자 등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그림 62점, 사진 7점, 총 69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3월 13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요 작품은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전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환경부장관상 △대전시장상 △대전교육감상 등에 대해서는 3월 21일 개최되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직접 시상할 계획이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기 대전시 수질개선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소방, 올해 화재진압차량 등 154대 소독 추진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2025년부터 6개 소방관서 화재진압차량 등 154대에 대해 전문 소독업체에 의뢰해 유해 오염물질 제거를 추진한다. 대전소방은 기존에 구조·구급차량에만 실시하던 소독을 올해부터 화재진압차량 등에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총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차량 내부 소독을 진행한다. 대전소방본부 안전보건팀 김석호 소방장은 “일반인보다 유병률이 크게 높은 소방대원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호종 부시장,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면담 [금요저널]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와 카이스트를 방문한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만나 연구·교육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대전시와 맥쿼리 대학교는 양측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시장은 다우튼 총장에게 대전시의 4대 전략산업을 소개하면서 올해 선정된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주된 내용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종 개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올 9월 창립하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언급하며 맥쿼리에서도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다우튼 총장은 맥쿼리 대학 측에서도 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며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대전시와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호종 부시장은“이번 호주 맥쿼리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바이오를 포함한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의 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호종 부시장,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면담 [금요저널]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와 카이스트를 방문한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만나 연구·교육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대전시와 맥쿼리 대학교는 양측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시장은 다우튼 총장에게 대전시의 4대 전략산업을 소개하면서 올해 선정된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주된 내용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종 개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올 9월 창립하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언급하며 맥쿼리에서도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다우튼 총장은 맥쿼리 대학 측에서도 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며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대전시와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호종 부시장은“이번 호주 맥쿼리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바이오를 포함한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의 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