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9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및 사업 담당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연수구 관계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최승훈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 위험성 평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법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 직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직원들과 구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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