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홍성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만4,896건, 39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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