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991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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