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한시 지원금 지급은 국토교통부의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공주지역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종사자 300여명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올해 4월 1일 이전, 버스의 경우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근무 중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지난 14일 완료했으며 시내·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시청 교통과에서 받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 중 한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의배 교통과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시내·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15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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