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