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