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가 오는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와 더불어, 청렴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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