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