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법원 → 법무부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일부터는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형사사법포털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되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 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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