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 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시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등 안내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친환경자동차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으로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그간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기존 건축물에까지 확대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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