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21년 말 채용 청년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연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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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17:18:45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해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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