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1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중개업/측량업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물을 선택하거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