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44억3,000만원으로 신축건물가격기준액 인상과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24억1,5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4억5,500만원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했으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돼 지난해 대비 2,7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 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 세정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안성시 세정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8월 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