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7. 13,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등의 신기술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여전히 공공발주자에게 힘든 과제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배포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이번 예시 배포와 관련해,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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