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89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 지로나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를 이용해도 된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인하했다.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혼인 전 소유주택·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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