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토지합병 신청 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각각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서로 상이해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를 토지대장에 이기해 정리된다.
토지등기부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 주소가 기재되고 이후 이사 등으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합병하려는 토지끼리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변경 내용을 확인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토지합병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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