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2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 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따라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수구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에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는 납부서를 구 주민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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