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2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