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금요저널]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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