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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