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31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34억원 포함 총 37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점소재지가 광명시에 있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지점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A 기업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타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하고 광명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밝혀졌으며 시는 역대 세무조사 결과 최고액인 34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그밖에 법인이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외주비, 컨설팅비, 중개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공정 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직원은 열심히 일한 성과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창 및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