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 미임대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는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4순위는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 주택 등으로 모집호수는 총 41호[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안산시, 오산시, 광주시, 용인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수원시]이며 주택 개방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남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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