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24일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옥외광고물법령 특강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법령 적용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사례 및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전 한국옥외광고센터 정책관을 역임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교육 강사이며 광명시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충수 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강의해 주신 임충수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직무교육이 신규 광고물 설치,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사 등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민원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