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4,311필지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필히 열람기간 안에 열람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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