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금요저널] 양평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 여건, 30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법령개정으로 재산세의 일시납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본세가 20만원을 초과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전화 한통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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