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완료시점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9-23 14:56:1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