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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