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8호, 공동주택 1,198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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