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내년부터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〇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이다.
시는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〇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는 2006 ~ 2009년 8월 31일 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다.
〇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폐차 시와 신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환경정책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