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10월 23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지나면 각 동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며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백경현 시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관계를 일치시켜 구리시 정책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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