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자동차를 11월 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등화장치의 불법 설치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정기적으로 불법 차량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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