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인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2차 감면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산세 감면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감면요건은 임대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신청 및 팩스,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