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10월 27일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과 분쟁예방을 위해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한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등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강사 2명의 특강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주요 민원 발생 사례 등이며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리 사전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치 관리 역량 강화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 교육을 진행했는데, 다년간의 공동 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길영 주택재건축과장은 “공동주택관리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부각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