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설문은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농산물, 식품류, 대전시 굿즈 상품 등 30가지 품목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품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번 설문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향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전시 정태영 소통정책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원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고 말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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