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