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로 다음과 같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신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 교육·홍보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문·심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 정비에 앞서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연내에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2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