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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